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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4 2018가단515774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6. 10.경 채무자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대출과목은 창고담보대출, 대출한도금액은 70억 원, 이율은 연 8.3%로 각 정하여 소외 회사로부터 수입육류를 양도담보로 제공받고 대출을 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대출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대출약정서(갑 5호증)상 피고가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소외 회사는 D가 실제 경영하였는데, 피고는 2016. 7. 25.부터 2017. 4. 6.까지 소외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 원고는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라 2016. 10. 5.부터 2016. 10. 14.까지 소외 회사에게 대출을 실행하였으나, 2018. 12. 11. 현재 미회수원리금이 합계 2,876,203,611원(원금 2,055,144,192원 연체이자 821,059,419원)이다.

① 피고는 진정한 의사에 따라 소외 회사를 위하여 이 사건 대출약정서를 작성한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그 약정에 따른 미회수 대출원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② 가사 이 사건 대출약정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소외 회사의 실제 경영자인 D에게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등을 맡기면서 소외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였고, 원고로서는 D가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대출약정상 연대보증약정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피고로서는 민법 제126조에 정한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법리에 따라 이 사건 대출약정상 미회수 대출원리금을 변제할 책임을 진다.

피고 ① 피고는 D의 부탁에 따라 소외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되었는데, D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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