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4. 18. 05:30 경 서울 중랑구 D 아파트 3 동 앞 주차장 내 주차된 차량 사이에서 피해자 E( 여, 44세) 가 술에 취해 쓰러져 의식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다가가 피해자의 가방 안에 들어 있던 현금 4,100원과 머리맡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베가 NO.6 핸드폰을 몰래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준 강제 추행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눈 위로 손가락을 흔들어 피해 자가 의식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 피해자의 티셔츠와 브레 지어 속으로 손을 집어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고,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집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레깅스와 팬티를 찢은 후 피고인의 오른손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항거 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1회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112 신고 자가 촬영한 사진 첨부), 사진
1. 수사보고( 피의자의 주거지에서 촬영한 압수물 등 사진 첨부), 사진
1. 수사보고( 피의 자가 휴대폰으로 촬영한 피해 자 음부 사진 첨부), 사진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취의 점), 형법 제 299 조, 제 298 조( 준 강제 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