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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22 2016고단2722
준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준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4. 7. 19. 23:00 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 모텔에서 함께 술을 마셨던 피해자 E(55 세) 가 만취한 상태로 침대에서 옷을 벗고 잠자는 것을 보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비비는 등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준 강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제 1 항과 같이 피해자 E를 추행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2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통신매체이용 음란) 피고인은 2016. 5. 24. 12:07 ~12 :09 경 서울 성동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제 2 항과 같이 촬영한 동영상 2편을 E의 딸인 피해자 G의 휴대폰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 대화내용 및 사진 첨부, 피고인이 보낸 동영상 파일

1. 내사보고( 사진 첨부), 동영상 캡 쳐 사진

1. 수사보고( 참고인 E 상대 수사)

1. 수사보고( 녹취서 작성 보고),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9 조, 제 298 조( 준 강제 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 조(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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