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준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5. 9. 21. 05:40 경 원주시 D에 있는 E 모텔 307 호실에 당일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 F( 여, 23세 )를 데려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옷을 모두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 등을 보면서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항거 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술에 취하여 알몸 상태로 침대에 누워서 자고 있는 피해자의 전신을 4회 촬영하고, 같은 날 05:56 경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피고인의 지인인 G에게 H을 이용하여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촬영 물을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1. 내사보고( 시간 오차 관련 수사사항)
1. CCTV 저장 CD, CCTV 캡 쳐 사진
1. 복원 CD 3 장, 사진 11 장, H 메시지
1. 이메일 내용, 문자 메시지, H 대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9 조,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