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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8.23 2018고합130
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C에 있는 ‘D 클럽 ’에서 놀다가 술에 취한 상태로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 E( 여, 18세) 을 처음 만났다.

1. 준강간 피고인은 2017. 10. 28. 04:00 경 대구 중구 F에 있는 G 모텔 802 호실에서 술에 취한 채 의식을 잃고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얼굴에 문지른 후 피해자의 입 부위에 사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10. 28. 05:00 경 위 802 호실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술에 취한 채 의식을 잃은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고, 계속하여 화장실에 비치되어 있던 면도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모를 제모하는 동영상을 촬영하는 등 피해자의 나체 사진 5 장 및 동영상 3개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의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발생 장소 CCTV 분석 및 영상 첨부, 순 번 16번), 수사보고 (D 클럽에서 모텔까지 CCTV 확인, 순 번 26번), 수사보고( 피의 자가 촬영한 동영상 및 사진 캡처분 첨부, 순 번 46번), 수사보고( 범행 당시 피의자의 H 대화내용 첨부, 순 번 48번)

1. 각 수사보고 첨부 사진[ 각 CCTV 영상 사진( 순 번 16번, 26번 관련), 동영상 캡 처 및 사진( 순 번 47번), H 대화내용( 순 번 49번)]

1. 압수된 스마트 폰( 베가 아이언 2) 1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9 조, 제 297 조( 준강간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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