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3.31 2015고정40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7. 01:05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 내에서, 피해자가 E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E과 함께 찾아가, 피고인은 위 주점 내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손님에게 “야 어린 놈의 새끼야. 여기서 나가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고, E은 “시팔년, 네가 나한테 빌려간 돈이 없냐”는 등으로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욕설을 하고 그 곳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이 경찰에 신고를 하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움으로써, E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