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85]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7. 17. 14:40경 경북 의성군 C에 있는 상주-영덕간 고속도로 제5공구내 터널 공사장 인근 노상에서, 위 터널공사로 발생한 분진과 소음 등에 대하여 의성군청에 민원을 제기하여 의성군청 환경과 담당자와 현장에서 소음측정 등의 문제로 실랑이를 하고 있던 중 우연히 그 곳을 지나던 피해자 D(48세)가 피고인에게 “술을 먹었으면 잠을 자지 왜 공무원을 피곤하게 만드느냐, 허가를 받아서 공사를 하는데 왜 시끄럽게 하느냐, 손도 없는 놈의 새끼”라고 욕설을 하는 것에 화가 나 왼손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그곳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덩이(가로 16cm, 세로 17cm)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손상을 가하였다.
[2013고단198]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8. 14. 01:55경부터 같은 날 03:05경까지 경북 의성군 E에 있는 피해자 F(여, 55세)가 운영하는 ‘G주점‘에서 피해자의 허락 없이 냉장고 내에 있는 술을 꺼내 마시고 다른 손님에게 행패를 부려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였고, 이에 경찰관이 피고인을 귀가시켰으나 피고인은 위 주점에 다시 찾아와 출입문을 발로 차며 “이 십할년 문 열어라”고 하며 소란을 피워 다시 귀가 조치되었으며, 잠시 후 다시 찾아와 주점 출입문을 발로 차고 계단에 숨어 있는 등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13고단213]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8. 26. 06:15경 위 G주점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F가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위 주점 내 4호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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