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3.30 2018고정18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C 상가에 있는 ‘D’ 점포를 운영 중 규정위반 등을 이유로 위 점포에 대한 전기 공급이 중단되자 2017. 4. 27. 11:14 경 위 상가 번영 회 사무실에 찾아가 위 상가 관리 단 실장에게 심한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고 이를 말리려는 상가 관리 단 경리인 피해자 E( 여, 34세 )에 대항하여 의자를 바닥에 집어던지고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의 자 난동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비록 C 상가 번영회의 권한에 문제가 있고 피고인이 번영 회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및 번영 회와의 갈등을 폭력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 한 것이 정당화될 수 없다.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최소한의 형사책임으로 보이므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