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 판결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 상가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E 호의 구분 소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 내 상가의 번영을 위한 회원 사이의 친목과 이익 공유를 목적으로 결성된 단체인 ‘D 상가 번영 회’( 이하 ‘ 이 사건 상가 번영 회’ 라 한다) 의 회장이다.
나. 원고는 2017. 4. 경부터 2018. 6. 경까지 이 사건 상가 번영회의 총무 직을 수행하였다.
다.
이 사건 번영 회는 2018. 6. 12. 자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피고를 회장으로, F를 총무 등으로 선출하는 결의를 하였고, 이에 원고가 수원지방법원 2018가 합 24953호로 ‘ 이 사건 번영 회가 2018. 6. 12. 임시총회에서 원고를 번영 회 총무에서 해임한 결의는 무효 임을 확인한다’ 는 내용의 임시총회 결의 무효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9. 6. 13. 소의 이익 내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 법 하다는 이유로 각하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 1, 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이 사건 번영 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수원지방법원 2016 가소 306818호, 같은 법원 2016 나 68649호 )에서 위 번영회의 전임 회장으로부터 합의 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지급 받기로 하였으므로, 이 사건 번영회의 현재 회장으로서 위 채무를 승계한 피고는 이를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번영회의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총무 직에 다른 사람을 선출하게 함으로써 원고를 총무 직에서 부당하게 해임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총무 직을 계속 수행하였을 경우 지급 받을 수 있었던
10개월 상당의 임원 활동비 200만 원의 손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원고는 2018. 6. 14. 경 이 사건 번영회의 감사인 G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