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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6.21 2018고정90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5. 경부터 2015. 6. 경까지 고양시 일산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번영 회’ 의 총무로써 번영회원들 로부터 수금 받은 관리비 중 매월 100,000원을 관리 소장 퇴직 적립금 명목으로 적립하여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6. 경 상가 번영 회 총무에서 면직되면서 그동안 자신이 보관하고 있었던 관리소장 퇴직 적립금 3,200,000원을 신임 총무에게 반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리소장 퇴직 적립금으로 보관 중인 3,200,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관리비 계좌 유동성 거래 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횡령 액수, 피해가 아직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근로 기준법 위반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상가 번영 회 총무로 재직하면서 나름대로 위 번영회의 비용 절감 등을 위하여 노력하였던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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