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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7.21 2016고정803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C 아파트의 상가 입 점자 D 등 약 37개 상가 입 점자들을 회원으로 하여 구성된 피해자 C 상가 번영회의 총무로 회비 집행 및 자금 관리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되는 피해자 C 상가 번영회의 자금을 집행함에 있어서 번영회의 규약에 따른 의결절차를 거쳐야 하고, 불필요한 지출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성실히 자금을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C 상가 번영회의 회장을 맡고 있던

E과 공모하여, 2015. 8. 3. 경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상가 번영 회 회원 또는 층별 대표자들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채 임의로 약 1,400,000원을 지급하면 마칠 수 있는 방수공사에 2,999,000원을 지급하여 약 1,599,000원을 과다지급하고, CCTV 설치와 관련하여 당초 비용으로 책정되지 않았던 설치비용 250,000원, A/S 비용 370,000원 등 합계 620,000원을 과다 지급하는 등 합계 약 2,219,000원 가량을 공사 업체들에 과다 지급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F, G의 각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2 항, 제 30 조( 벌금형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지붕 방수공사는 피해자 C 상가 번영 회( 이하 ‘ 이 사건 번영 회’ 라 한다) 의 임시총회 결의를 거쳐 결정된 것이고, CCTV 설치공사는 이 사건 번영 회 층별 대표자회의 결의를 거쳐 결정된 것이다.

나. 피고 인은 절차에 위배하여 위 각 공사를 임의로 진행한 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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