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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9.04.16 2018가합11171
공동의회 결의 무효확인 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교회에서 장로로 시무하다

2016년경 피고 교회의 원로장로로 추대되었다.

나. 피고 교회는 2018. 3. 4. 임시 공동의회를 소집하여 원고를 원로장로로서 계속 신임할지 여부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하였고, 재적 교인 총 84명 중 48명이 참석하여 신임 6표, 불신임 37표로 원고를 원로장로로서 더 이상 신임하지 않기로 하는 결의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동의회 결의’라 한다). 다.

피고 교회는 2018. 3. 11. C 목사와 D, E, F 장로가 참석한 가운데 임시당회를 열어 이 사건 공동의회 결의 내용에 따라 원고를 원로장로직에서 사임하게 하고, 앞으로 교회주보에 원고를 은퇴장로로 표기하기로 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당회 결의’라 한다). 라.

피고 교회는 2018. 9. 18. 치리회를 열어 원고가 G노회에 피고 교회 담임목사 C에 대한 허위의 소원을 제기하였고, 교인들의 예배를 방해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를 피고 교회에서 출교 및 제명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출교 및 제명 처분’이라 한다). 마.

피고 교회가 소속된 H종교단체의 교회헌법(이하 ‘교회헌법’이라 한다) 중 장로의 사직과 징계 등에 관한 주요 규정의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 을 제1 내지 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동의회 결의의 무효확인 청구 부분에 관하여 (1) 확인의 소에서 법률관계의 확인이 확인의 이익이 있기 위하여는 그 법률관계에 따라 제소자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불안이 야기되어야 하고, 그 위험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를 확인의 대상으로 한 확인판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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