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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10.13 2017고단138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현대 엑 시 언트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2. 14:30 경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고 아산시 D 앞 도로를 송악 동화 보건 진료소 방면에서 송악면 사무소 방면으로 편도 1 차로 도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 우측으로 통행하고, 전방 및 주위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송악면 사무소 방면에서 송악 동화 보건 진료소 방면으로 마주 오던 피해자 E( 여, 38세) 이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 앞 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 여, 74세 )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을 침범한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2 운전자)

1. 각 진단서

1. 각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1. 사고 현장사진,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1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거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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