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3. 05:00 경 충북 음성군 삼성면 천 평길 206 선정보 건 진료소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대소면 쪽에서 삼성면 천평 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에서 직진하여 진행해 오던 피해자 C( 여, 48세) 이 운전하는 D 코란도 투 리스 모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 시경 충북 음성군 대소면 대동로 870, ‘ 삼천리 자전거’ 대소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삼성면 천 평길 206, ‘ 선정 보건 진료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1 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각 현장사진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블랙 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18. 3. 27. 법률 제 15530호로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