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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16 2017고정183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4 륜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5. 12:50 경 관광 중 위 4 륜 오토바이를 빌려 화성시 D 앞 도로를 제부 보건 진료소 방면에서 제부 민박 방면으로 편도 1 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 차로 제부 민박 방면에서 제부 보건 진료소 방면으로 진행하다 중앙선을 침범한 피의 차량을 발견한 피해자 E(43 세, 남) 운전의 F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량이 정차하였고, 피고인은 피해 차량과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조향장치를 왼쪽으로 조작하면서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의 차량 전면 부분으로 피해차량의 운전석 앞 휀 다 부분을 충격 하였다.

결국 피고 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43 세, 남 )에게 경추 염좌로 약 2 주간, 동승자 G(18 세, 여 )에게 경추 염좌로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 현장사진, 진단서

1. 사고 동영상 CD

1. 감정 의뢰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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