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9.22 2017고단79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4. 14:40 경 전 남 무안군 해제면 만풍 리 373 만풍 보건 진료소 앞 도로에서 같은 면 유월 리 토치 삼거리를 경유하여 다시 위 만풍 보건 진료소 앞 도로까지 약 2.8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무면허 운전 범행 만으로는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