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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4.04 2018나56497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주식회사 B(이하 각 법인 명칭에서 ‘주식회사’는 모두 생략한다

)은 2008. 5. 15. 피고에게 대출기간 2013. 5. 10.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율을 3개월 미만 연 17%, 3개월 이상 연 19%로 각 정하여 1억 원을 대출하였다(이하 ‘제1대출금채권’이라 한다

). 2) B은 2012. 12. 28. C은행(변경 전 상호 D은행, 2013. 9. 2. E은행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에게 피고에 대한 제1대출금채권을 양도하고, 2013. 1. 25. 피고에게 내용증명으로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3) C은행은 2014. 10. 31. F은행에 흡수합병되었고, F은행은 2015. 10. 29.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제1대출금채권을 양도하면서 2016. 2. 11.경 피고에게 내용증명으로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4) 제1대출금채권은 2017. 11. 25. 기준으로 원금 12,187,500원과 이자 및 지연손해금 20,591,833원 합계 32,779,333원(= 12,187,500원 20,591,833원)이 남아 있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제1대출금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합계 32,779,333원 및 그 중 대출원금 12,187,500원에 대하여 그 원리금 계산일의 다음날인 2017. 1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여신거래기본약관에서 정한 연체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3. 9. 5.부터 2015. 8. 5.까지 G에 채무승인 및 재조정된 금액 3,240,325원을 지급함으로써 제1대출금채권을 전부 변제하였다.

나. 판단 갑 제6,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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