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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인천) 2020.12.17 2020나1153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가 항소심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민법 제607조 등을 위반하였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피고 C은행은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원고에게 약 63억 원을 대여하고 설정한 근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이는 사실상 위 대여금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를 대물변제로 받은 것과 같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의 실제 가치는 위 대여금을 현저하게 초과하므로 피고 C은행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은 민법 제607조 또는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 C은행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다. 2) 판단 피고 C은행이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원고에게 돈을 대여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채권최고액 합계 84억 5,000만 원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 C은행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여 그 경매절차에서 자신이 2012. 9. 20.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대물변제의 예약은 “채무자가 변제기에 변제하지 않는 때에는 채권자가 차용물에 갈음한 재산권을 취득한다는 담보계약”이라고 할 것인데 원고와 피고 C은행 사이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피고 C은행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로 하는 내용이라고는 볼 수 없고 달리 원고와 피고 C은행 사이에 원고가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을 경우 피고 C은행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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