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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22 2017고정156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25 세) 은 친구 사이로 일행이고, 피해자 C(43 세) 은 ‘D’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해자 E(23 세) 은 위 주점에서 주방 요리사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9. 00:10 경 광주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 손님으로 가, 주문한 모듬 초밥이 늦게 나와 계산을 못하겠다는 이유로 피해자 C과 시비되었다.

이에 주방에서 지켜보던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 초밥은 직접 만들어 늦게 나오는 편이고 음식이 완성되어 포장을 해 드리겠으니 계산하십시오.

”라고 말하고 옆에 있던 피고인의 일행인 G은 휴대 전화기를 들고 “ 녹음을 하고 있다.

SNS에 올린다.

”라고 말하자 피해자 E이 “ 올리려면 올려 라. ”라고 기분 나쁘게 말했다는 이유로, 갑자기 피해자 E에게 “ 이 씨 발 놈의 알 바 새끼가 깝치네.

”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피고인을 제지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이곳 주방 위에 올려 진 접시를 집어 바닥으로 던지고, 피해자 E의 뒷머리를 1회 잡아당기고, 진열대에 있는 컵을 집어던지려 하는 등 피해자 E을 폭행하였다.

이 때 B은 일행인 피고인이 피해자 E과 시비되는 것을 보고 합세하여 테이블 위에 놓인 접시를 집어 던지고 왼손으로 피해자 E의 오른쪽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가게 밖으로 나가 피해자 E을 보고 갑자기 왼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 E을 폭행하고, 피해자 C 소유의 컵, 접시 등 합계 83,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견적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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