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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3.28 2014고단58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 피고인은 B과 함께, 2013. 12. 23. 20:25경 영천시 C에 있는 'D‘ 횟집 3호실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직원 2명과 생선회 안주와 소주 5병을 주문하여 마시던 중, 피고인이 술값 결재와 월급이 제때 입금되지 않는 문제로 일행과 말다툼 하다

술에 취해 화가 나 회가 담긴 접시를 내리쳐 깨뜨리자 그 소리를 들은 횟집 업주인 피해자 E(37세)이 3호실에 와 “손님 회 접시를 깨뜨리면 어떻게 합니까, 계산할 때 회 접시 값까지 계산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112 신고하겠습니다.”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그까짓 것 가지고 신고하나, 씹할놈아.”라는 욕을 하면서 소주병과 안주 접시 등이 올려 져 있던 탁자 1개를 뒤엎은 다음, 빈 소주병을 들고 방문을 나온 뒤 벽면에 걸린 벽시계를 향해 집어 던져 벽시계 유리를 파손하고, 오른손 주먹으로 맞은편 1호실 미닫이 문 유리창을 때려 파손한 다음, 계속하여 그곳 1호실에 입구에 음식물이 올려 져 있던 탁자 2개를 뒤엎은 뒤 재차 주방 앞에 있던 주류를 보관하는 대형 냉장고 1개를 잡아 당겨 넘어뜨리고, B도 이에 합세하여 그곳 3호실 내 음식물 등이 올려 져 있던 탁자 1개를 뒤엎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 E 소유의 냉장고 수리비 등 시가 합계 1,698,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행위를 만류하는 위 업소의 또 다른 주인인 피해자 F(여, 54세)에게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소주병을 피해자가 서 있던 방향을 향해 집어던져 그 소주병이 깨져 피해자에게 유리파편이 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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