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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05 2019고단3566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9. 00:40 경 중국 운남성 쿤밍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노래 주점에서, 피고 인의 일행인 B, 성명 불상자들, 피해자 C(48 세), 피해자 D(41 세), 피해자 E(35 세)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이었다.

그때 B은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의류대금을 주지 않은 것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 씨 발, 너 그렇게 신용 없게 처리하냐

”라고 하면서 반복적으로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 C으로부터 “ 의류대금 문제는 어차피 지나간 일이니 그만 얘기하고 술이나 마십시다

” 라는 말을 듣자,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 C에게 던지고, 피고인 및 일행들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 C의 전신을 수회 때리고 걷어차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 C의 머리에 내리치고, 피해자 D과 피해자 E이 피고인 등을 제지하자 피고인, B 및 성명 불상자들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및 주먹과 발로 피해자 D, 피해자 E의 전신을 수회 때리고 걷어찼다.

이어 피고 인은 위 주점 밖으로 자리를 피한 피해자들을 따라 나와 손으로 피해자 E, 피해자 D의 뺨을 각각 때리고, 그때 도착한 구급차에 피해자들이 올라타자 뒤따라 탑승한 다음 피해자 E, 피해자 D의 얼굴 등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D에게 약 5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의 폐쇄성 골절 등을 가하고, 피해자 E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제 1회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제 2회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D 의 진술 부분 포함)

1. B에 대한 제 3회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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