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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1.13 2016고단179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6. 9. 4. 00:57 경 통영시 D에 있는 가라오케 주점에서 피해자 C( 여, 36세) 의 남편 A이 피고인의 얼굴에 술과 얼음을 뿌리자 이에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과 유리 접시를 피해자에게 집어 던지고, 이어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퀸 후 머리채를 잡아 당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날 00:58 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C에게 상해를 가한 후 계속하여 손바닥으로 C의 일행인 피해자 E( 여, 35세) 의 이마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 당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 세 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제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 B( 여, 40세) 의 폭행에 대항하여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긴 후 계속하여 위 주점 밖으로 나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차고 주먹으로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A, C의 공동 범행 피고인 C은 제 2 항 기재와 같이 B을 폭행하던 중 B의 직원인 피해자 F( 여, 27세) 이 피고인 C을 밀치고 머리채를 붙잡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와 어깨를 잡아당기고, 피고인 A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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