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4.22 2015고단46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7. 22:20경 시흥시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피해자 E, 피해자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 하게 되어 화가 나 갑자기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 E을 향하여 3회 던지고 플라스틱 접시를 1회 던지고, 계속하여 플라스틱 접시를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향하여 던져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눈썹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을 폭행하고,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집단ㆍ흉기 등 폭행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처벌전력이 많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의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