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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01.09 2019고합6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과 B은 2012년경부터 연인사이로 지내다가 2014년 혼인신고를 하여 현재까지 법률상 배우자인 관계이고, 피해자 C(가명, 여)은 위 B의 자녀로서 위 혼인으로 인해 피고인과 계부녀 관계이다.

[범죄사실]

1. 2012년에서 2013년 사이 여름경 서울 고덕동 소재 모텔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2년에서 2013년 사이 여름경 서울 고덕동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 C(가명, 여, 당시 만 11~12세)과 함께 침대에 누워있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팬티 속에 손을 집어넣은 후 손가락 2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를 문지르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3년경 서울 소재 주거지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3년경 서울 강동구 D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C(가명, 여, 당시 만 12세)에게 다가가 키스를 하고 팬티 속에 손을 집어넣은 후 손가락 2개를 이용하여 성기를 문지르듯 만진 후 피해자의 손을 가지고 피고인의 성기에 가져가 “만져줘.”라고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9. 2. 18.자 포항시 소재 주거지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9. 2. 18. 12:30경에서 13:00경 사이에 포항시 남구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C(가명, 여, 당시 만 18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양 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껴안고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피해자의 목덜미 뒷부분에 수차례 뽀뽀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G 대화 내용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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