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년 여름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지하철 C 역사 내부 남자화장실에서, 피해자 D(당시 9세)가 칸막이로 구획된 용변 칸으로 들어가자 뒤따라 들어가 문을 잠근 뒤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주물러 만졌다.
2. 피고인은 2019. 9. 1. 14:00경 인천 미추홀구 E에 있는 ‘F PC방’에서, 위 피해자(10세)에게 ‘고추를 만지게 해주면 PC방비를 주겠다’고 말한 뒤 PC방 좌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주물러 만지고,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손을 잡아 빼며 거부하였음에도 재차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3. 피고인은 2019. 9. 1. 19:0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귀가하려고 하는 위 피해자에게 ‘고추를 한 번만 만지게 해 달라’고 말한 뒤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주물러 만졌다.
4. 피고인은 2019. 9. 8. 낮 무렵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배가 고프면 밥을 사줄 테니 계속 고추를 만지게 해 달라’고 말한 뒤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주물러 만졌다.
5. 피고인은 2019. 9. 15. 14:2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엉덩이 밑에 깔려있는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가져가려는 척 하며 오른손을 PC방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 밑으로 집어넣은 뒤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 부위를 바지 위로 주물러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아 빼내려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강제로 수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총 5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