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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4.23 2019고합21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합215』 피고인은 2019. 10. 12. 13:30경 대구 달서구 B건물 앞 C공원에 있는 피해자 D(남, 8세)을 발견하고 같이 놀자며 접근하여 B건물 E동 상가 내부로 유인한 뒤,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위 상가 3층 남자 화장실로 끌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화장실에 들어가 피해자와 가위바위보를 하여 지게 되자 스스로 바지를 벗은 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빨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때린다.’며 협박을 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화장실 벽에 손을 짚고 서게 한 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넣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를 화장실 바닥에 눕게 한 뒤 피해자에게 ‘오줌을 먹을테니 오줌을 눠라.’고 하였지만 피해자가 소변을 누지 않자 피해자를 엎드린 상태가 되도록 돌린 후 그 위에 올라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폭행 및 협박하여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어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2019고합251』

1. 피해자 F(가명), 피해자 G(가명)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여름경 대구 북구 H에 있는 I공원에서 놀고 있는 피해자 F(남, 10세)과 피해자 G(남, 10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들에게 돈을 주겠다고 하면서 그 곳 화장실로 데리고 들어간 후, 야한 동영상을 보여주고 동영상에 나오는 행위를 하자고 제안하면서 피해자들에게 바지를 벗으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들은 싫다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때린다. 다른 형들을 부른다.”는 말로 피해자들을 협박하는 등으로 피해자들의 반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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