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75 세) 는 부부관계였으나 2017. 10. 17. 협의 이혼을 하였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피해자가 평소 이웃들에게 피고인의 험담을 하고 다닌다며 화가 나 있었고, 2017. 11. 7. 경 피고인이 널어놓은 깨를 수거하는 것을 피해 자가 보고도 도와주지 않고 그냥 간 것에 대해 불만을 품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11. 7. 20:20 경 강원 영월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현관문을 수차례 두드리며 문을 열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문을 열지 않자 열려 있는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간 다음 칼을 가스레인지에 두드리고 피해자를 향해 집기를 집어던지며 “ 가만두지 않겠다.
” 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재물 손괴
가.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집 밖으로 달아나자 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냄비 뚜껑 등을 집어 던져 부수고, 피해자 소유인 의류, 건강식품 등을 땅바닥에 던져 오물이 묻게 하여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등 시가 합계 약 78만 원 상당의 물건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 9. 경 재차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플라스틱 의자와 화분을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집어 던져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신고 및 현장 출동시 상황 및 사진 첨부), 현장사진 9장
1. 수사보고( 현장 출동 상황)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수사보고( 현장 사진 첨부), 사진 3장
1. 수사보고( 혼인 관계 증명서 첨부보고), 혼인 관계 증명서 2부 [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