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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10.16 2018고단54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4. 5.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절도, 주거 침입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7. 10. 14. 춘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주거 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8. 5. 21. 14:00 경 삼척시 C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하여 집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 빨래줄 옷걸이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5만원 상당의 네 파 반팔 티셔츠와 시가 약 30만원 상당의 밀 레 점퍼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주거 침입, 특수 재물 손괴 및 절도 피고인은 2018. 5. 21. 14:20 경 삼척시 E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남편인 피해자 F과 함께 외출하여 집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잠겨 있는 창문을 위 집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로 깨트려 피해자 D 소유인 위 창문을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 안방 화장대 서랍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약 110만원 상당의 금줄 손목시계 1개, 안방 침대 위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현금 15만 6,000원, 신발장 안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G 신발 1켤레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관련 사진

1. 절도 사건 현장 및 감식사진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 피해 현장 주변에서 발견된 의류)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과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각 주거 침입의 점), 제 329 조( 각 절도의 점), 제 369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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