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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17 2016가단262455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3,472,014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2. 3.부터 2018. 10. 17...

이유

[본소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3. 17.경 서울 양천구 C 소재 5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전소유자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3층 전체 이하 이 사건 임차목적물'이라 한다

)를 임차하여 D이라는 상호로 의류임가공업을 운영하여 왔다. 나. 피고가 2014. 9. 30.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함에 따라, ① 원고는 2014. 11. 13.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차목적물을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 월 차임 2,100,000원(매월 13일자 후불, 부가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4. 11. 13.부터 2015. 11. 12.로 정하여 임차하되, 별도의 합의가 없으면 자동갱신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② 2015. 11.경 이 사건 임차목적물과 별개로 위 건물 별관에 위치한 창고를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월 차임 3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다. 누수사고의 경위 (1) 원고는 2016. 10.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을 뜻을 통지한 후, 2016. 11. 27.까지 이사를 완료하기로 하였다. 원고는 2016. 11. 25. 이사짐을 정리하면서 이 사건 임차목적물 내부 수도시설과 연결되어 있던 스팀다리미 기계시설을 철거하였는데, 위 기계를 철거하면서 수도관 연결부위에 중간밸브나 마감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 수도관 연결부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것을 막기 위하여 3층 남자화장실에 설치되어 있던 수도관 밸브를 잠그고, 같은 날 20:30경 퇴근하였다. (2 피고는 같은 날 저녁 4층 수돗물이 나오지 않는다는 연락을 받고 23:30경 이 사건 건물로 들어와 3층 화장실을 확인한 후 잠겨 있는 수도관 밸브를 열어 놓았는데, 그로 인해 기계장치와 분리된 이 사건 임차목적물 내부수도관 연결부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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