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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8 2016가단2854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가. 원고는 서울 관악구 C 지상 2층 다세대주택 중 지하1층 D호(이하 ‘원고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 B은 2015. 9. 10.경 전소유자 E으로부터 위 다세대주택 중 1층 D호(이하 ‘피고 주택’이라 한다)를 매수하고, 2015. 10. 15.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2015. 8.경부터 2016. 2. 중순경까지 사이에 피고 주택의 누수로 인하여 오물이 섞인 더러운 물이 원고 주택으로 흘러들어 거실, 안방, 작은방, 주방, 화장실 등 온 집안이 악취와 곰팡이 등으로 훼손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피고와 전소유자 E은 피고 주택의 소유자들로서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라 피고 주택의 설치보관상 하자에 기한 누수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증인 F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피고 주택에 설치보존상 하자가 있었고 이로 인하여 원고 주택에 누수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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