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0. 17. 공인중개사인 피고 C의 중개를 통하여 피고 B으로부터 그 소유의 대구 남구 D 외 3필지 제202동 제2, 3층 제201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대금 255,000,000원에 매수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피고 B에게 2016. 11. 16.까지 위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같은 날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 B은 2016. 11. 21.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1. 22. 인테리어업체인 ‘E’(이하 ‘이 사건 공사업체’라 한다)에 2층 작은방 창문틀공사, 도배공사, 장판공사 등을 의뢰하였는데, 위 공사 도중 3층 베란다 부분 타일 노후, 방수 미비로 인한 2층 주방 부분의 누수가 발견되었다.
원고는 피고 C을 통해 피고 B에게 공사비 부담을 요청하였고, 피고 B은 3층 베란다 부분 타일 교체 및 방수공사 등 2층 주방 누수 관련 공사비용 1,200,000원을 부담하였다. 라.
이 사건 주택의 보일러에서 2016. 11. 28. 물이 흘러내리는 현상이 발생하였고, 원고의 요청에 따라 피고들이 1,000,000원(피고 B 300,000원, 피고 C 700,000원)을 부담하여 이 사건 주택의 보일러를 교체하였다.
마. 원고는 2016. 11. 30.경 이 사건 주택 2층 욕실, 3층 욕실 등에서 악취를 느끼고, 이 사건 공사업체에 악취를 방지하는 공사를 의뢰하였고, 이 사건 공사업체는 2016. 12. 30.경 이 사건 주택 2층 욕실, 3층 욕실의 각 화장실변기에 악취를 차단하는 장치인 ‘트립’을 설치하였다.
바. 원고는 2016. 12. 초순경 이 사건 주택 3층 욕실 세면대 하단의 냉수 밸브를 열었는데, 위 밸브 부분에서 미세한 양의 물이 지속적으로 새어 나왔다.
사. 원고는 2016. 12. 11.경 이 사건 주택 3층 욕실에서 물이 새 2층 작은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