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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17 2017나30852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0. 17. 공인중개사인 피고 C의 중개를 통하여 피고 B으로부터 그 소유의 대구 남구 D 외 3필지 제202동 제2, 3층 제201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대금 255,000,000원에 매수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피고 B에게 2016. 11. 16.까지 위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같은 날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 B은 2016. 11. 21.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1. 22. 인테리어업체인 ‘E’(이하 ‘이 사건 공사업체’라 한다)에 2층 작은방 창문틀공사, 도배공사, 장판공사 등을 의뢰하였는데, 위 공사 도중 3층 베란다 부분 타일 노후, 방수 미비로 인한 2층 주방 부분의 누수가 발견되었다.

원고는 피고 C을 통해 피고 B에게 공사비 부담을 요청하였고, 피고 B은 3층 베란다 부분 타일 교체 및 방수공사 등 2층 주방 누수 관련 공사비용 1,200,000원을 부담하였다. 라.

이 사건 주택의 보일러에서 2016. 11. 28. 물이 흘러내리는 현상이 발생하였고, 원고의 요청에 따라 피고들이 1,000,000원(피고 B 300,000원, 피고 C 700,000원)을 부담하여 이 사건 주택의 보일러를 교체하였다.

마. 원고는 2016. 11. 30.경 이 사건 주택 2층 욕실, 3층 욕실 등에서 악취를 느끼고, 이 사건 공사업체에 악취를 방지하는 공사를 의뢰하였고, 이 사건 공사업체는 2016. 12. 30.경 이 사건 주택 2층 욕실, 3층 욕실의 각 화장실변기에 악취를 차단하는 장치인 ‘트립’을 설치하였다.

바. 원고는 2016. 12. 초순경 이 사건 주택 3층 욕실 세면대 하단의 냉수 밸브를 열었는데, 위 밸브 부분에서 미세한 양의 물이 지속적으로 새어 나왔다.

사. 원고는 2016. 12. 11.경 이 사건 주택 3층 욕실에서 물이 새 2층 작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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