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5. 12. 15. 01:00 경 서울 구로구 도림로 34-1에 있는 새마을 금고 앞길에서 여자친구인 B와 말다툼을 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 자인 서울 구로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위 B를 비롯한 행인 여러 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가정사에 왜 니들이 끼어들어, 시발 놈 아, 개새끼야.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일로 위 경찰관 D으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되자 그에게 “ 네 가 나를 왜 잡아, 나도 한국 법을 잘 알아,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D의 멱살을 잡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의자 범행 모습 촬영 동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양형기준이 설정된 공무집행 방해죄에 관한 권고 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공무집행 방해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모욕죄 사이의 형법 제 37 조 전단 경합범에 관한 형의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 상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라야 하는 바, 공무집행 방해죄에 관한 권고 형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