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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8.30 2018고단208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 13:40 경 서울 송파구 B 빌딩 인근 C 고시원에서 원장 D에게 입실을 거절당하여 위 D과 말다툼을 하던 중 ‘ 방을 구하러 온 남자가 퇴거를 하지 않는다’ 는 112 신고를 접수 받고 출동한 서울 송 파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 로부터 귀가를 요구 받자, 위 고시원 밖으로 나와 주차되어 있던 순찰자 뒷좌석에 임의로 탑승하여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 위 지구대 소속 경장 F로 부터 하차를 요구 받자 위 F에게 “ 씨 발, 씨 발 그냥 타라고 미친 새끼야, 개새끼야 문 열라 고 씨 발 놈 아 ”라고 위 D 및 다수의 행인들 앞에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위 F에게 때릴 듯이 접근 하다 위 지구대 소속 경장 G이 제지하려 하자, 손에 들고 있던 옷 등이 든 쇼핑백으로 위 G의 몸통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를 공연히 모욕하고, G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 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공무집행 방해 [ 유형]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나. 모욕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범죄로서 양형기준이 설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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