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6.경 생면부지의 성명불상자(‘B조합 C 대리’ 사칭)가 보낸 대출광고 문자를 보고 연락하여 그로부터 “거래실적이 부족하니 우리가 피고인 명의 통장으로 돈을 넣어 줄테니 이를 넣었다, 뺐다 하는 방법으로 입출금내역을 만들어서 대출을 해주겠다. 통장에 들어온 돈을 인출하여 수금하는 사람에게 전달하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위 제안에 따르기로 하면서 피고인 명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는 과정에서 은행에서 제시하는 ‘전화금융사기 예방 문진표’에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대로 실제와 다른 거짓 기재를 하고, 나아가 역시 위 성명불상자가 시킨대로 은행직원이 인출과정에서 출금 경위 등을 물어보는 경우 ‘조카에게 빌려준 돈 받는 것이다’, ‘사촌동생에게 빌려준 돈 받는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의 위와 같은 제안은 신용이 부족한 피고인에게 금융기관이 아무런 이유 없이 비정상적으로 대출을 해주려는 것으로서 그 자체로 믿을 수 없는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성명불상자의 제안과 지시 내용 등이 그 자체로 정상적이지 아니한 불법적 또는 탈법적인 것이었으며, 나아가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되는 돈의 입금자 명의 또한 다수의 각기 다양한 거주지와 생년월일을 가진 개인들로 이들이 정상적인 금융기관 직원들이 아님을 잘 알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에 입금되는 돈이 정상적이 아니라 불법적으로 취득한 것일 수 있음을 잘 알 수 있었으나 이를 묵인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에게 사전 제안 및 지시를 한 성명불상자는 2018. 11. 2.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은행 대출담당 직원을 사칭하며"기존 대출을 변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