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8. 11. 26.경 성명불상자가 보낸 대출 관련 문자메시지를 받고 전화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거래실적이 있어야 하고, 거래실적을 늘리는 작업이 필요하니 현금을 인출하여 자신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지정하는 계좌로 계좌이체를 하는 등 작업을 하면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였다.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8. 11. 2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 지원 자금으로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 그러려면 기존 대출금을 먼저 상환하여야 하니 지정하는 계좌로 대출금을 상환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1. 26.경 D 명의의 E조합 계좌(F)로 6,000,000원,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26,260,000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할 때 이를 돕기 위하여 자신의 계좌를 제공하고, 2018. 11. 26.경 서울 용산구 I 인근 G은행에서 위 피해금 중 19,000,000원을 인출하여 그 중 15,000,000원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불상의 여성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자신의 계좌에 송금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편취금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8. 11. 2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K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
그러려면 기존 대출금을 먼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