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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1.27 2019고단1361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2019. 1. 3. 12: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D은행 대출담당자입니다. 마이너스 신상품대출 안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전화로 “E에서 지원해 주는 대출상품인데, 8,000만 원을 3%대 금리로 대출을 해 줄 수 있다. 그런데 E에서 제시하는 조건인 채무상환비율을 높여야 되는데,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아서 상환한 내역이 있어야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D은행 대출 담당자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송금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2019. 1.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주식회사 F라는 업체인데, 대출을 6,000만 원까지 해 주겠다.’라는 내용의 광고 문자메시지를 보고, 그곳에 안내된 전화번호로 연락을 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7.8% 금리로 최대 6,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현재 계좌의 거래실적이 부족하니 우리가 보내준 회사자금을 출금하여 우리 직원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거래실적을 쌓아 3일 뒤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성명불상자가 제안하는 금리가 피고인의 기존 대출의 금리에 비해 지나치게 낮고 입금되는 돈의 출처를 몰라 속칭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에게 전달될 수 있는 가능성을 의심하였으나 피고인이 입게 될 피해가 거의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수락함으로써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출금되는 돈이 속칭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불특정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돕기로 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9. 1. 8. 11:00경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의정부시 H에 있는 G은행 가능동 지점을 찾아 가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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