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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5.31 2016고단462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가. 피고인은 2014. 5. 경 원주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차용증을 작성하면서, “ 갑” 란에 'A', “ 을” 란에 '( 주 )D', ‘ 차용금 액 일금이 억칠천만원 정( ₩270,000,000)’, ' 상환기간은 2014년 4월 20일까지를 원칙으로 하며 이자는 매월 2.5 부를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2014. 1. 9.’ 등을 기재한 후, 주식회사 D의 인감도 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주식회사 D 명의로 된 차용증 1매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차용증을 작성하면서, “ 갑” 란에 'A', “ 을” 란에 '( 주 )D', ‘ 차용금 액 일금 삼천육백만원 정( ₩36,000,000)’, ' 상환기간은 2014년 7월 31일까지를 원칙으로 하며 이자는 매월 2.5 부를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2014. 7. 8.’ 등을 기재한 후, 주식회사 D의 인감도 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주식회사 D 명의로 된 차용증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5. 5. 1. 경 원주시 무실 동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같은 해

5. 1.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 2매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법원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일괄 제출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3. 사기 미수 피고인은 2015. 5. 1. 경 원주시 무실 동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 주식회사 D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증거자료로 차용증, 전부명령 결정문 등을 제출하였으나, 사실 위 증거자료 중 제 1호 증 및 제 4-2 호 증에 해당하는 차용증 2매는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위조된 문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즉석에서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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