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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2.04 2015고단1204
준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E의 친동생으로서 E가 2012. 2. 26.부터 현재까지 김천시 F에 있는 G 신경정신병원에서 알코올 사용에 의한 기억 상실 증후군으로 입원치료를 받는 등 정상적인 사물 변 별능력과 행위통제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E 명의의 위임장과 증여 계약서를 위조한 후 피해자 소유의 김천시 H 임야 26,975㎡( 약 8,160평 )를 피고인들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 위조

가. 피고인들은 2014. 10. 14. 김천시 I에 있는 법무사 J 사무실에서 부동산 표시란에 “ 김천시 H 임야 26,975㎡ 위 전 소유권의 2분의 1 E 지분”,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란에 “2014 년 10월 14일 증여”, 등기의 목적 “ 소유권 이전”, 등기의 무자 란에 “E (K) 1/2 경상 북도 김천시 L”, 등기 권리자 란에 “A (M) 1/2 경상 북도 김천시 N” 이라고 기재된 위임장 용지에 E의 처 O에게 위 임야의 나무 벌채 허가에 필요 하다는 이유로 받아서 소지하고 있던

E의 인감도 장을 E로 하여금 날인하게 하는 방법으로 E 명의의 위임장 1 부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부동산 표시란에 “ 김천시 H 임야 26,975㎡ 위 전 소유권의 2분의 1 E 지분”, 내용 란에 “ 위에 쓴 부동산은 증여자 E의 소유인바 이를 수 증자 A에게 증여할 것을 약정하고 수 증자는 이를 수락하였으므로 이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를 작성하여 각자 기명 날인 한다.

”, 증여자 란에 “E (K) 1/2 경상 북도 김천시 L”, 수증자 란에 “A (M) 1/2 경상 북도 김천시 N” 이라고 기재된 증여 계약서 용지에 E의 처 O에게 위 임야의 나무 벌채 허가에 필요 하다는 이유로 받아서 소지하고 있던

E의 인감도 장을 E로 하여금 날인하게 하는 방법으로 E 명의의 증여 계약서 1 부를 위조하였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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