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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2.18 2015고단355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3552] 피고인은 과거 연인 관계이던

C이 1년 간 중국으로 연수를 간 틈을 이용하여 C의 집에 있던

C의 인감도 장을 이용하여 금원을 차용하기로 마음먹고, C과 외모가 닮은 중국교포인 성명 불상자( 일명 D) 와, 성명 불상자가 C의 인감도 장 및 신분증 등을 소지하고 마치 C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C의 소유인 서울 종로구 E 다세대주택 101호( 이하 ‘ 이 사건 주택’ 이라 한다 )를 담보로 제공하고 금원을 차용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 위조

가. 피고인과 성명 불상자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1. 4. 8. 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 커피숍에서, 성명 불상자가 C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 차용금 증서” 의 [ 금 액] 란에 ‘ 일억’, [ 이자] 란에 ‘ 월 2.5%’, [ 이자 지급일] 란에 ‘ 매 월 8일’, [ 원금 상환 일] 란에 ‘2011 년 6월 8일’, [ 작성 일자] 란에 ‘2011 년 4월 8일’ 이라고 기재하고, [ 차용인] 란에 ‘C’ 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소지하고 있던

C의 인감도 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 인과 성명 불상자는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 차용금 증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과 성명 불상자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성명 불상자가 C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H의 대리인인 I가 미리 준비하여 온 “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의 [ 근저당권 설정자] 란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C’ 이라고 기재한 후 소지하고 있던

C의 인감도 장을 날인하였다.

이 “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에는 이미 채권자 겸 근저당권 자는 H, 채무자는 피고, 근저당권 설정자는 C, 채권 최고액은 150,000,000원으로 정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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