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4.12 2015고단1170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경 C에게 빌린 5,0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채무 변제 독촉에 시달리며 연대보증을 요구 받자, 시어머니인 D과 같은 집에 거주하는 것을 기화로 그녀 명의로 차용증을 작성하고 인감 증명서를 발급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차용증 관련 범행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5. 1. 6. 경 원주시 E, 106동 603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백지에 ‘ 원 금 : 금 오천 만원( 금 50,000,000원)’, ‘ 채무자는 위와 같은 조건으로 틀림없이 위 돈을 차용하였으며, 연대 보증인은 채무자의 위 채무 이행을 연대보증하기로 한다 ’라고 기재하고, 그 아래 채무자 란에 ‘A’, 주민등록번호 란에 ‘F’, 전화번호 란에 ‘G’, 주소 란에 ‘ 강원도 원주시 H 아파트 106-603’, 연대 보증인 란에 ‘D’, 주민등록번호 란에 ‘I’, 주소 란에 ‘ 서울시 마포구 J 2 층 1호 ’라고 각각 기재한 후 D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차용증 1통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무렵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C에게 피고인의 채무를 D이 연대보증 한다는 의미로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 인감 증명 위임장 관련 범행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5. 1. 9. 경 원주시 황소마을 길 30에 있는 ‘ 명 륜 2 동 주민센터 ’에서 그 곳에 비치된 ‘ 인 감 증명 위임장 또는 법정 대리인 동의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위임을 받은 자의 성명 란에 ‘A’, 주민등록번호 란에 ‘F’, 주소 란에 ‘ 원주시 H 106-603’, 발급 통수 란에 ‘2’, 사용 용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