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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6.22 2018고단116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 매체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 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27. 경 자신의 휴대폰으로 연락해 온 성명 불상자( 일명 B)로부터 “ 해외 직구 구매 대행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세금을 낮추기 위해 개인 계좌가 필요하다.

계좌를 대여해 주면 개 당 20만 원을 대가로 지급하고 최대 30일까지 사용한 후 돌려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8. 3. 27. 15:00 경 시흥시 C 건물, 107동 402호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D )에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를 불상의 퀵 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해 주고 비밀번호는 문자 메시지를 통하여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압수 수색영장 회신

1. 인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의 수단으로 악용된 점, 피고인은 판시 계좌에 돈이 입금된 사정을 알고 현금을 직접 인출하는 등 범행 후 정황 불량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공소사실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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