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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9.14 2018고단227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 매체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 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27. 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대출 광고 문자 메시지를 보낸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을 반복하여 거래 실적을 만들어 신용을 쌓는 방법의 작업 대출을 통해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

” 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8. 3. 27. 17:30 경 시흥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일하고 있던 건설현장 앞에서 체크카드를 전달 받기 위해 방문한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C) 와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 1 장을 건네주고, 비밀번호는 카카오 톡 메시지로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입출금 거래를 통하여 신용도를 올려서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 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입출금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에 악용된 점, 동종 처벌 전력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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