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 매체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 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12. 경 자신의 휴대폰으로 연락해 온 성명 불상자( 일명 B 과장 )로부터 “( 주) 청 호주류 B 과장이다.
연말 정산을 앞두고 회사의 세금신고를 줄이고자 체크카드를 받고 있다.
카드 1장 당 150만 원을 지급해 주고 3일 사용 후 반송해 주겠다.
”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7. 12. 13. 12:00 경 시흥시 C에 있는 D에서 대구 동구 E에 있는 성명 불상자( 일명 F 대리 )에게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G )에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를 택배로 보내주고 비밀번호는 문자 메세지를 통하여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예금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실제로 보이스 피 싱 사기의 수단으로 악용된 점, 이종 누범기간 중임에도 본 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의 정상은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이득을 취했다는 자료가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