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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6.29 2018고단145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 매체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 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 3. 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광고 문자 메시지를 보낸 성명 불상자( 일명 ‘B’ )로부터 “ 회사 운영을 하는데 세금 면제 때문에 그러니 안 쓰는 계좌를 빌려 주면 1 계좌 당 300만 원을 주겠다.

한 도가 600만 원인 카드를 빌려 주면 3일 간 거래처 수금 관련 1,800만 원을 입출금하고 다시 돌려주겠다.

” 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8. 1. 5. 경 시흥시 검 바위 2로 18, 녹원 아파트 101 동 앞에서 체크카드를 전달 받기 위해 방문한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C) 계좌에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 1 장을 건네주고, 비밀번호는 전화로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예금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실제로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의 수단으로 악용된 점 등의 정상은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진심으로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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