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D은 2004. 5. 24. 충남 금산군 E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에 있는 별지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들은 각 이 사건 건물 중 일부를 임차하여 인삼 등을 판매하다가 평소 친분이 있던 원고와 함께 2007. 7. 10. D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하였다.
원고와 피고들은 매매대금을 각 1/3씩 부담하였고, 이에 따라 2007. 8. 13.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각 1/3 지분을 공유하는 내용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그 이후 피고들은 원래 점유하던 부분에서 계속 영업하였고, 원고는 나머지 부분에서 인삼 등을 판매하였다. 라.
금산군은 F시장 주차장 조성을 위하여 2012. 4. 25.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수용(재결)하였고,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보상금으로 164,907,000원을 공탁하였으며(보상금의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와 같고, 연번 7, 8은 피고 B, 연번 9 내지 12는 피고 C, 연번 13 내지 20은 원고의 점유 부분이다), 원고와 피고들은 공유지분에 따라 각 54,969,000원(164,907,000원 × 1/3)을 수령하였다.
연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단위 보상결정액 7 점포 조립식 판넬 73.6 ㎡ 34,224,000 8 채양 천막 10 ㎡ 200,000 9 점포 조립식 판넬 73.6 ㎡ 34,224,000 10 채양 천막 18 ㎡ 300,000 11 채양(창고) 철골조 판넬 74 ㎡ 9,435,000 12 대문 알루미늄 1 식 1,000,000 13 점포 조립식 판넬 44.1 ㎡ 11,686,500 14 저온저장고 조립식(벽돌) 및 판넬(스라브) 84.2 ㎡ 50,520,000 15 주택 조적조 스라브 21.1 ㎡ 14,242,500 16 가추(창고) 철골조(담장포함) 30 ㎡ 3,525,000 17 대문 철재 1 식 500,000 18 채양 천막 18 ㎡ 300,000 19 담장 브럭조 50 m 4,250,000 20 상수도 1 식 500,000 소계 164,907,000
마. 한편 금산군은 수용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