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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0.11 2017구합13818
수용재결취소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1,326,835원, 원고 B에게 5,500,000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이유

1. 재결의 경위 및 감정결과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C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고시: 2014. 5. 12. 구리시 고시 D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은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토지보상법 제20조 제1항제22조 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 및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최초 사업시행인가 및 고시는 2008. 2. 11. 있었고, 그 후 2010. 5. 31.을 거쳐 2014. 5. 12. 최종적으로 사업시행 변경인가가 고시되었다.

- 사업시행자: 피고

나.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10. 31.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 수용대상: 아래 [표]의 ‘토지 및 지장물’란 기재와 같다.

- 수용개시일: 2016. 12. 15. - 손실보상금: 아래 [표]의 ‘수용재결’란 기재 금액과 같다.

- 감정평가법인: ㈜삼창감정평가법인, ㈜가온감정평가법인(이하 그 감정결과를 ‘수용재결감정’이라 한다)

다. 이 법원의 감정결과(이하 ‘법원감정’이라 한다) 감정평가액: 아래 표의 ‘법원감정’란 기재 금액과 같다.

[표] (단위: 원) 원고 토지 및 지장물 수용재결 법원감정 증액 A 구리시 E 대 169㎡ 중 86.355/169 188,081,190 199,048,275 10,967,085 위 대지 지상 지하실(지층) 세멘브럭 스라브 10.84㎡ 1,544,700 1,555,540 10,840 위 대지 지상 주택(1층) 연와조 기와 92.84㎡ 17,500,340 17,871,700 371,360 베란다 샤시 2,042,150 1,919,700 - 122,450 화장실 블록 스라브 400,000 400,000 0 창고 블록스라브 900,000 900,000 0 보일러실 블록 스라브 270,000 300,000 30,000 주방 블록조 샤시 450,000 500,000 50,000 철대문 600,000 600,000 0 지층(주방) 샤시 100,000 125,000 25,000 철쭉 15그루 155,000 (일괄) 150,000 (일괄) - 5,000 감나무 1그루 라일락 1식 포도나무 1 그루 합계 212,043,380 그 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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