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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0.01 2013고정1269
실화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화순군 H에 있는 I시장 내에서 뻥튀기 장사를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3. 28. 20:15경 전남 화순군 H에 있는 I시장 본인의 점포 내에서 뻥튀기 기계에 석유버너의 고열을 가하여 작동시키며 뻥튀기 기계를 작동하였다.

이러한 경우 뻥튀기 기계 잠금장치의 고정핀 등이 명확히 잠궈져 있는지 확인하여 고열로 인한 폭발을 방지하고, 화재예방을 위해 석유버너 주변에 불이 붙기 쉬운 종이류 등을 방치하지 말아야 하며, 뻥튀기 기계를 예의주시하면서 화재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잠금장치를 명확히 확인하지 않고 주변정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석유버너의 가열로 인하여 고온으로 달궈진 뻥튀기 기계의 뚜껑 잠금장치가 열리면서 뻥튀기 기계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움직이다

석유버너를 건드려 불꽃이 주변 튀밥 자루 및 종이류 등에 착화되며 불이 발생케 한 과실이 있다.

위와 같은 과실로 피고인 점포를 포함 조립식 샌드위치 판넬 건물 1동(4실) 244.74㎡ 중 99㎡ 전소 및 일부소훼, 옆 건물로 번져 조립식 샌드위치판넬 건물 1동(2실) 143.15㎡ 중 일부를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J 소유 피해액 86,800,000원 상당의 조립식 판넬 건물 1동 및 K식당 점포, 피해자 L 임대 M 피해액 132,553,500원 상당의 농기계 및 부속품류, 피해자 N 임대 O 건강원 피해액 미상의 약탕기 등, 피해자 P 소유 피해액 11,962,000원 조립식 샌드위치 판넬 건물 1동 및 피해액 1,530,000원 상당의 건어물 가게 냉동기, 피해자 Q 임대 R 피해액 350,000원 상당의 부자재 및 벽지 등을 각 피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J, Q, P, N에 대한 각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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