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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02 2016노3781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고 원심 재판 중 B에게 위증을 교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모두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였다.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이 부분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강제추행의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노숙하는 사람들과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해 누워 있는데 피고인이 다가와서 피해자가 덮고 있던 이불을 걷고 추행을 하였다”, “술에 취해서 얼핏 봤으나 얼굴은 한쪽 눈이 이상한 것 같았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공판기록 60면, 2016고단752호 증거기록 6면), 진술 내용도 피고인의 인상착의와 매우 유사하게 진술하는 점(2016고단752호 증거기록 35면)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원심 증인 B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것을 목격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공판기록 96~97면, 2016고단752호 증거기록 15면). 위증교사의 점 원심 공동피고인 B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부산구치소 운동장 및 부산지방법원 수용자 대기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못 봤다고 해 달라”는 부탁을 들었고, 운동장에서는 대답하지 않았으나 부산지방법원 수용자 대기실에서는 “그렇게 해 주겠다”고 대답하였다고 자백하였는데(공판기록 138~139, 141면, 2016고단2677호 증거기록 72, 80면), 위 진술 내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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