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7.11 2014노498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모욕죄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였다.

(2) 명예훼손죄 부분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갑을 절취한 사실이 있으며, 피고인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러한 사실을 적시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없음에도, 이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벌금 50만 원)이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모욕죄 부분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아파트 경비실 앞을 청소해 달라는 부탁을 하였고(피해자와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면, 직접 부탁한 것이 아니라 아파트 주임을 통하여 부탁한 것으로 보인다. 공판기록 43쪽, 증거기록 20쪽), 얼마 후 경비실 앞을 지나가는데 피고인이 경비실에서 나와 “네가 뭔데 일을 시키느냐”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목격자인 E도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일관되게, 경비실 앞을 지나가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개 같은 년아”등의 욕설을 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자신은 아파트 주임 H으로부터 피해자가 자신에게 청소를 시켰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서 “D 피해자 이 이 여자 어딨어!”라고 했더니 피해자가 악을 쓰면서 달려와서 자신은 가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