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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24 2013노4460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그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판 단 원심이 무죄 판단의 근거로 설시한 여러 사정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고소인 D가 경찰에서 “피고인이 E아파트 603호를 낙찰받으면 저에게 돈을 주겠다고 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제18면), 검찰에서 “피고인이 위 603호를 경매로 낙찰받아 제게 소유권을 이전시켜 주기로 했고, 만약 낙찰을 받지 못하면 제가 준 5,800만 원을 돌려받기로 한 것이기에 투자금 명목으로 준 것이 맞습니다.”라고 진술을 번복하였고(증거기록 제62면), 원심 법정에서 “경매가 아니라 사준다고 하였습니다. (피고인이 경매에 입찰해서 낙찰을 받을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는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피고인이 저한테 물건이 나왔는데 사준다고 말했고, 그 당시 피고인이 부동산을 했기 때문에 물건이 경매로 나왔으니까 산다고 했을 것입니다.”라고 다시 진술을 번복한 점(공판기록 제59~60면), ② D가 원심 법정에서 변호인의 “투자금을 회수할 목적으로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된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예. 돈을 받고 싶기도 했고 사람에 대한 배신감도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한 점(공판기록 제63면), ③ 피고인이 경찰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D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5,800만 원을 받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D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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